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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공유드립니다.
제2금융권에서 '고정금리'의 계약 당시 금리를 약 2%p 인상해버린 건데요.

한 번 살펴보시죠.


[출처 : 커뮤니티]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2.5% > 4.5%로 고정금리 인상

이게 결국에는 '불문율'을 깨뜨린거라고 보면 됩니다.
맨 아래의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빨간색 표시를 보면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조합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라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출계약서에는 해당 약관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고정금리'가 괜히 고정금리가 아닌데 말이죠.



[출처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3항에 보면 위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11931?sid=101

"금융위기 땐 고정금리도 오른다?"…팩트체크 해보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고정금리도 국가경제나 은

n.news.naver.com


[출처 : 아시아경제]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출처 : 아시아경제]

대법원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된 8항입니다.

1. 고정금리 계약 조건을 바꿔 불이익이 생긴 경우,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2. 바뀐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내야하는 시점부터 1개월 안에 통보해야 하며, 남은 기간 이자율은 원래 계약 당시 고정금리 적용

근데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6% 내외의 대출금리로 실행을 해야되는데, 이러면 울며겨자먹기로 4.5%의 이자를 수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저라면 금감원을....
지금까지 고정금리인상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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