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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가 꽤 답답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던터라..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2023년 기준으로, Hometax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해당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은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세대와 세대주 요건
1-1.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함
(어쩌구 저쩌구)

2. 주택규모의 기준 시가 요건
2-1.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 :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즉,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 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

어쨌든, 해당 사항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꽤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건 .. 다음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은행에서 해당 내역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모바일 버전으로 발급이 어려우니 PC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창에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를 검색하신 뒤, 메뉴(2개)의 하단부인 '발급신청'란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출력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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