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국내/외 증시는 연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챙겨야 할 것들은 챙기고, 그래야죠?

*최근에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가 지나가기 전 정리해야 될 국내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펀드 환매 신청 날짜,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대주주 확정 시점 등을 알아볼건데요.

먼저 아래의 달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테니 참고해주세요.

 

 

 

 

 

 

 

1. 펀드 환매 신청

 

 

기본적으로 증시가 31일 휴장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펀드에서 출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펀드 환매 주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 주식 혼합형 펀드에 한합니다.

 

 

 

다만, 28일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환매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3시 30분 이전 환매 : 28일 공시가격 기준가 적용

- 3시 30분 이후 환매 : 29일 공시가격 기준가 적용

 

 

하루라도 늦쳐진다면, 즉 28일에 환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1월 3일(개장)이 되어서야 금액이 지급됩니다.

 

 

2. 배당기준일/배당락일

 

 

배당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야할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배당기준일(즉, 달력에서는 28일 장마감)까지 배당 받고자 하는 종목의 매수를 끝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30일(31일은 장이 쉽니다)에 주주명부 등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나는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은 12월 28일 장마감전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3. 대주주 확정 시점

 

 

소위 '큰 손'이라 불리우는 대주주분들도 28일, 대주주 확정 시점을 꼭 챙기셔야하는데요.

올해 대주주 확정 시점은 배당기준일과 같은 28일입니다.

 

*이 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12월 30일 종가 기준 본인 + 직계속/비속 보유분을 기준

 

즉,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준)
- 지분율 1% 이상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기준
- 지분율 2% 이상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 기준
- 지분율 4% 이상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에 해당되면 내년 4월 이후 주식 매매시 양도차익 22% ~ 33% 양도소득세 과세

*이로 인해 연말 대주주들의 매물이 출하하는 경향 짙음

 

 

 

4. 증시 폐장일

 

 

올해, 코스피의 증시 폐장일은 12월 30일입니다. 즉, 12월 31일에는 주식 시장이 쉰다는 말이구요.

1월 3일자로 개장(10시)합니다.

 

 

 

5. 해외주식 양도 차익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을 250만원 이상 냈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제 끝난 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지정돼 22% 세금을 냅니다. 

(미국, 중국 등 나라별로 결제일이 T+2일, T+3일 등으로 상이하니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자분들이 연말이 가기전 꼭 챙겨야하는 증시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BELATED ARTICLES

more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