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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최근 강남역 및 여러곳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차량이 대거 발생했는데요.


[출처 : 충청투데이]


[출처 : 아시아경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침수차 몰래 판매하면 처벌"한다고 까지 얘기했으나, 워낙에 많은 매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자는 "1년간 중고차 시장에는 얼씬도 말아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침수차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 차량 유무를 무료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카히스토리]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동 후, 2번째 카테고리인 '무료침수차량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제 차량으로 한 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침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출처 : 카히스토리]

물론, 해당 경우가 무조건적으로 침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

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1차적으로 한 번은 거를 수 있는 방법이오니, 차량 구매시 유용할 거승로 보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의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카히스토리]

지금까지 침수차량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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