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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제 블로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어이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뭔데요?"

메타버스, 즉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1.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 1백만원 이하 벌금형

이.. 이게 머고.. 진짜라고?
"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네요.
뭐.. 일단 내용 공유정도 해드리니 참고해주시구요..

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에서도 기사를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단독]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아바타에 성적 수치·스토킹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돼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n.news.naver.com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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