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과 간이세율 체계 개편
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해외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외 면세 확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8월 5일 기획재정부발 보도자료로 올라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 현행 600달러 > 개정 800달러 인상
2.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 1병 > 2병
3. 기타사항으로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
[출처 : 기획재정부]
해당 자료는 세제개편안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과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 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뭐 이런저런 내용입니다.
"좀 어려워요"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 > 개정안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 47%로 인하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고급 시계 및 가방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에 따른 정책으로 보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위의 이미지를 보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근데 뭐.. 바뀐다고 해도 자진신고를 하는 수요가 대폭 증가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쏙쏙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가 내용을 꽤나 잘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에게 와닿는건 아래의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금까지 해외여행 쇼핑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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