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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시즌인데요.

제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야, XX야,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 공제는 어떻게 받니?"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생긴 과정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즉,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의 공제 대상, 공제율 등을 먼저 알아볼게요.

 

 

 

 

 

 

1.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임대차 계역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후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 국민주택규모(이른바 84형) 이하 주택

 

2. 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3. 공제한도

 

- 300만원

 

 

이제, 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어떤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하나은행에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하나은행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점 9개' 네모 클릭 - 마이하나 클릭

 

 

이후, 로그인 진행해주시구요.

 

 

 

 

 

 

 

 

 

2. 마이 하나 - 증명서발급 - 소득·세액공제확인서(예금/주택청약저축/신탁/퇴직연금/펀드/대출)

 

 

 

 

 


3. 소득·세액공제확인서에서 '주신보위탁발행보증대' 내역 인쇄 클릭

 

 

해당 내역을 프린트해서 제출, 혹은 PDF로 인쇄해 업로드를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은행의 경우, '검색'에서 '증명서' 정도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이자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발급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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