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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이미 9월 중순즈음에 기사로 한껏 공유 됐었던 내용인지라 뒷북입니다만,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자세한 보도자료를 첨부해, 다시금 상기시킨 내용이라

시행일자(10월 18일)를 앞두고 다시금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즉,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에 한해 상장 당일(즉, 하루 동안)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예고 사항이고, 그 아래에서 보도자료를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KRX)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VI :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이상의 주가 변동이 생기면 2분간 단일가 매매 전환

**VI의 경우 정적VI, 동적VI가 존재하지만 복잡하니 패스하겠습니다.

 

 

 

거래소 입장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에 VI가 발동되면 오히려 상승에 열광하더라"라는 주의라,

해당 규정 개정을 진행한 것 같은데.. 글쎄요. 큰 효과가 있을지는 한 번 두고봐야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시장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것만 같은..

 

관련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기사 링크 ▼▼▼

 

 

 

18일부터 공모주 상장 첫날 VI 발동 안 한다

한국거래소가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한 종목에 대해 거래 첫날엔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VI는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할 때 발동하며, 호가 경쟁에 따른 일반매매

news.naver.com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모주 상장 당일 VI 미적용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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