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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오늘(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인데요.

2019년부터 국세청에서는 반기신청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신청 방법과 그리고 신청 대상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ⅱ. 2021근로장려급 대상 자격 요건 확인 방법

 

 

 

ⅰ.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

 

 

 

 

해당 링크를 타고 가면, 대문이라고 해야되나요? 홈페이지 메인에 떠있는 위의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라고 써있네요.

 

 

 

1. 간편신청하기

▷ 국세청에서는 소득/재산 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발송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에서는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일반신청하기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일반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홈택스에 보면 '장려금 챗봇'이 있습니다.

 장려금 챗봇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2021근로장려급 대상 자격 요건 확인 방법

 

 

 

잘 안보이시죠? 제가 엑셀로 보기 좋게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 재산조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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