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과세 방안에 대해 (2022.1.1 ~)
2021. 10. 1. 15:52
반응형
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기사가 있어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 기사 링크 ▼▼▼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항을 보면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
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너 코인질해서 250만원 이상 벌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뱉어라"라는 뜻입니다.
*세율이 20%네요.
즉, 비트코인으로 1년 동안, 5,25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
(5,250 - 250) * 20% : 1,000만원
1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행일인 2022년부터의 소득이 위와 같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다양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징어게임 MBTI 테스트 [feat. 황준호] (5) | 2021.10.13 |
---|---|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통 금리 시중은행 비교 (6) | 2021.10.05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결혼식 등, 10월 1일 ~ 17일] (13) | 2021.10.01 |
티스토리 누적 방문자 10만명 돌파 후기 [블로그 운영 6개월] (37) | 2021.09.28 |
상생소비지원금 Q&A 완벽 정리 (4)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