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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기사가 있어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 기사 링크 ▼▼▼

 

 

 

[단독] ‘코인 과세’ 유예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결론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

news.naver.com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항을 보면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

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너 코인질해서 250만원 이상 벌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뱉어라"라는 뜻입니다.

*세율이 20%네요.


즉, 비트코인으로 1년 동안, 5,250만원을 벌었다고 치면,

(5,250 - 250) * 20% : 1,000만원

1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행일인 2022년부터의 소득이 위와 같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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