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세부사항 정리 [결혼식 등]
2021. 9.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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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지긋지긋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는 발표가
오늘 오전 있었는데요.
(하.. 쉽지 않네요..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이 날 발표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전달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변경사항은 9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세부사항
음식점
영업 시간 :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 (기존 오후 9시까지)
모임 인원 :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 6인까지
*단,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됐을 시
즉, 접종자가 단 1명도 없을 경우, 낮에는 4인,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비수도권 세부사항
음식점
영업 시간 : 수도권과 동일
모임 인원 : 인원 제한 8일까지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됐을 시, 즉! 접종자가 단 1명도 없을 경우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결혼식 세부사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
*식사를 제공한다면, 기존 49인으로 제한 [국무총리 언급은 없었지만 그럴것으로 예상]
추석기간 세부사항
추석을 포함한 1주일 간 (9월 20일 - 27일) 은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 허용
지금까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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