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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리고 기존 2천만원 한도인 미성년자 증여 한도를 1억 4천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IBK기업은행, 국세청]
+ 직계비속(미성년자) : 2천만원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될 것입니다.
10년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의 표에 따르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만 19세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4. 기타 친족 : 1천만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데요,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기에 부부의 경우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엄마/아빠는 증여세에서는 동일인

위의 표는 제가 작성한건데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갓 태어난 아이(신생아)에게 2천만원 증여
*2천만원까지는 증여자산에서 공제되기에, 증여세 발생 X

2. 이 아이가 11세(만 10세)가 됐을 때, 10년 단위 증여 금액은 서로 합산되지 않기에, 다시 리셋이므로, 2천만원 증여 가능
**1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발생 X

3. 다시 10년 이후,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비속이기때문에 증여를 늘릴 수 있음 (2천만원 > 5천만원)

4. 또 다시 10년 이후, 5천만원 추가 증여 가능

1 ~ 4까지의 과정을 총합해보면, 1억 4천만원까지 증여세 발생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2천만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납금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정기금 증여라고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10404834

‘금쪽같은 내 새끼’ 세금 없이 증여하기. 목돈 없어도 ‘정기금 증여’면 OK - 매일경제

60대 이 모 씨는 요즘 돌 지난 손자에게 푹 빠져 있다. 이 씨는 “어디 하나 안 예쁜 데가 없다. 뭐라도 주고 싶어서 상속과 증여도 알아봤다”면서 “우선 손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매달

www.mk.co.kr


지금까지 자녀에게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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